검찰이 23일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 전 회장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및 체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게 진술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