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정상" 같이 수감생활 했다는 제보자 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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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박모양이 경찰에 호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박모양이 경찰에 호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8살 여아를 유괴ㆍ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함께 구치소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한 시민의 제보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아고라 청원글 일부 캡처

아고라 청원글 일부 캡처

"인천 구치소에서 가해자 소녀와 한달 반 동안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는 제보자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인천 초등생 A(8)양 살인 사건 주범에 관하여 탄원 동참. 꼭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가해자 소녀의 당시 언행을 목격담으로 정리해 글을 올렸다.

수감생활 도중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이 제보자는 가해자인 김모(17)양에 대해 "17살이라고 하기에는 성인 못지 않게 행동하며, 생각 또한 남다른 것 같았다. 정신병이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김양은 '정신병을 인정받으면 7∼10년밖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또 "김양은 그런 말을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댔다"고 소개했다.

또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는 일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는 김양이 "국민재판하면 저는 처 맞아 죽어요"라고 말했고 "공범에게 시신을 선물로 주고 사건 당일날 기분좋게 술까지 마셨다"고 했다고 적었다. 제보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형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은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은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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