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서울중앙지법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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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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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오전 9시 53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증인신문을 받는다.

 최 회장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40여분간 독대를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SK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대가관계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정에서 청와대가 최 회장 독대를 앞두고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엔 “SK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규제완화 혜택 사례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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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은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소환해 이 돈이 2015년 8월 13일 발표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대가인지 물었다.

 검찰은 SK의 면세점사업권 취득도 부정한 청탁의 결과인지 수사했다. SK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청와대 측에 면세점 심사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SK는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이후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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