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북북부에 지방법원 설치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구고등법원이 경북북부 관할 지방법원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경북도청이 이전한 경북 안동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세와 사건 수요를 분석하는 수치화 작업을 시작하면서다. 대구고법 강동원 공보판사는 20일 “지난 3월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건의하고 현재 지법 신설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대법원장에 신설 건의 #인구규모·관할면적 대비 판사 적어 #전국 사건 평균의 1.5배 ‘업무 과중’

대구고법이 추진하는 신설 지법은 경북 안동에 위치할 전망이다. 법원 명칭은 ‘경북북부지법’이나 ‘안동지법’이 거론된다. 현재 안동시에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위치해 있어 지원을 지법으로 확대할 수 있다. 건설 부지에 법원박물관·솔로몬파크 등 홍보시설 설치도 검토 중이다. 강동원 판사는 “경북도청 이전 후 도청 신도시 인구가 1년 만에 4.3배 늘었다”며 “경북북부 주민들의 법원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법원이 1곳인 광역지자체에선 대구·경북 인구가 518만여 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전·충남은 인구가 361만여 명이다. 150만여 명 차이다. 이는 지법이 1곳인 강원(154만여 명)이나 충북(159만여 명)의 전체 수요와 맞먹는다. 반면 인구가 803만여 명인 부산·울산·경남은 지방법원이 3곳(부산·울산·창원지법)이다.

면적으로 따져도 경북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넓다. 대구·경북은 총 면적이 1만9909㎢로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에 이른다. 경북북부에 사는 주민이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선 최대 200㎞ 이상 거리(울진군 북면~대구지법)를 이동해야 한다.

각 지법(지원 포함)에 근무하는 판사들의 수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법률포털 ‘로앤비’에 따르면 3월 기준 대구지법 근무 판사 수는 169명이다. 관할 구역에 361만여 명이 있는 대전지법은 141명, 337만여 명이 있는 광주지법은 132명이다. 단순 계산해도 판사 1인당 인구 수가 대구지법 3만여 명, 대전지법과 광주지법이 각각 2만5000여 명이다. 경북 지법 신설에 대해 경북도와 경북지역 변호사, 지역 정치권 등은 환영 입장이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신도청 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개선과 웅도경북의 위상 제고 및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이 긴요하다”며 “대구지법 업무는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 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