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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부채 대책에 DSR 구체안 담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신 DTI 산정 기준도 마련키로

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이렇게 분석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 강력한 처방은 아니란 뜻이다. 대신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핵심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 시스템 도입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위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자동차할부금융·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당초 금융위는 연내에 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내년 중 은행권에 시범 적용한 뒤 2019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일정은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이 속도를 낼 거로 보고 은행도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新) DTI도 8월 대책에 담긴다. 현재의 소득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신DTI는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젊은층은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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