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안경환 판결문 신청 8분 만에 野의원들에 탈법 제출”

중앙일보

입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A 의원과 B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5시33분과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부터 8분이 지난 5시41분 B 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2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한 뒤 결과를 다시 국회 실무관에게 전달해, 실무관이 보좌관에게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행정처가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일반인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간 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의 성명을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해서 제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행정처가 AㆍB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한 판결문을 다시 전달했는데, 이는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행정처가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 매체에 판결문이 흘러들어 간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사퇴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판결문과 언론에 보도된 것이 다르다”며 “자신이 2가지 버전의 안 전 후보자 혼인무효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처음 보도된 판결문은 누군가 원본을 빼내 여성의 인적사항만 가린 것이다. 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것과 똑같다”면서 “법원행정처가 보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가지 밖에 없다. 그건 (인적사항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성 한 글자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입수한 판결문은 재판관의 싸인이 들어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판결문은 활자로 처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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