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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신DTI...가계대출 본격 규제 8월에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이렇게 분석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규모 조정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울 만한 강력한 처방은 아니란 뜻이다. 대신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원래 도입 일정보다 앞당겨 #신DTI는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액 산정

핵심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 시스템 도입이다. DSR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 중에서도 첫 번째 항목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위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자동차할부금융·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당초 금융위는 연내에 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내년 중 은행권에 시범 적용한 뒤 2019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일정은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이 속도를 낼 거로 보고 은행도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DSR 150%’ 식의 상한선을 제시하면 그 한도 안에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겠다는 게 은행 측 요구다.

반면 금융위는 일률적인 기준선은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산정에 어떤 항목을 넣을지, DSR 상한선을 얼마로 정할지는 은행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高) DSR 대출의 비중이 은행별로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라'는 식의 감독방향만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신(新) DTI도 8월 대책에 담긴다. DSR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DTI가 핵심 규제수단인데, 이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소득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신DTI는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젊은층은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일시적인 성과상여금이 많은 근로자는 오히려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연체 이자율 제도 개선과 장기 소액 연체자 채권 소각,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8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 사항 7가지를 모두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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