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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의혹 무혐의…'증거불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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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중앙포토]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중앙포토]

직원 성추행 등의 의혹에 휩싸였던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하고 약식 기소했다.

앞서 서울시향 직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몰아내고자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올초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표가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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