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조장 논란' 지마켓 황당 광고 '레전드'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의 배너광고의 문구가 다시금 화제가 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지마켓 공식 트위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지마켓 공식 트위터]

지난해 지마켓은 여름을 겨냥한 아이템을 홍보하며 '워터파크 필수! 없으면 섭섭해~'라는 상품 문구를 초소형 캠코더에 게재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해당 광고를 본 당시 네티즌들은 2015년에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떠오른다며 "몰래카메라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사진 지마켓 공식 트위터]

[사진 지마켓 공식 트위터]

한 네티즌은 지마켓의 공식 트위터에 "워터파크에 왜 초소형 캠코더가 없으면 섭섭하냐"고 항의했고, 이에 지마켓은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 현재 해당 상품은 노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끔한 지적 감사드리며, 이후 상품 선정 및 카피라이팅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에 수긍하지 못했고 "심지어 해당 캠코더에는 방수 기능도 없다"며 "노출에서 제외한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불쾌하고 혐오감이 들 정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의 월평균 건수는 5월 111건, 6월 100건, 7월 109건, 8월 124건 등으로 여름철에 집중된다. 따라서 경찰은 매년 여름철 몰카 범죄 대응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이희주 인턴기자 lee.hee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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