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퇴학을 면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 후보자 아들은 2014년 고교 2학년때 같은 학교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인 것이 적발돼 퇴학 위기에 놓였다가, 추가 심사(2015년 1월)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편지를 교장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본지 16일자 2면>
이에 대한 추가 논란은 안 후보자 아들이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6일 이를 보도한 머니투데이는 "당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역이 그대로 기재됐다면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학년도 당시 서울대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치러졌다.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입학한 A학부는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안씨는 전형 당시 전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에 우승 및 교육부장관상 수상, 그리고 기부활동을 경력으로 내세웠다.
머니투데이는 "안 후보자 아들의 고교 재학 당시 징계 관련 이력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칙위반에 따른 퇴학 처분은 학적 사항으로 기록되지만 (안 후보자 아들에게 적용된) 학교 선도위원회의 다른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 입시 업계 관계자는 "퇴학 까지 받을 정도의 중대과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수시 입학 당시에 입학사정관들도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