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퇴학 면한 안경환 후보자 아들, 그해 서울대 수시 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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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퇴학을 면한 사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 후보자 아들은 2014년 고교 2학년때 같은 학교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인 것이 적발돼 퇴학 위기에 놓였다가, 추가 심사(2015년 1월)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편지를 교장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본지 16일자 2면>

이에 대한 추가 논란은 안 후보자 아들이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6일 이를 보도한 머니투데이는 "당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역이 그대로 기재됐다면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학년도 당시 서울대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치러졌다. 안 후보자의 아들이 입학한 A학부는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안씨는 전형 당시 전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에 우승 및 교육부장관상 수상, 그리고 기부활동을 경력으로 내세웠다.

머니투데이는 "안 후보자 아들의 고교 재학 당시 징계 관련 이력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칙위반에 따른 퇴학 처분은 학적 사항으로 기록되지만 (안 후보자 아들에게 적용된) 학교 선도위원회의 다른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 입시 업계 관계자는 "퇴학 까지 받을 정도의 중대과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수시 입학 당시에 입학사정관들도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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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대구일보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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