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육림한지 5년이상 지나면 산림지 상속세 면제|면적·금액 제한 없애|소득세는 2백만원까지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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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막아왔던 각종 세제가 대폭 완화된다.
5일 산림청은 88∼97년 10년사이의 장기계획으로 상속·증여·소득·법인세 등의 각종 산지관련 세제를 대폭 고쳐 개인·기업의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는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는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해 5년이상 지난 산지에 한해서 6만명이내 범위거나 7천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앞으로는 돈을 들여 가꾼 육림지도 포함시키는 한편 면적이나 금액한도는 아예 없애버리기로 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규모나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영림계획 또는 지정산지개발사업에 의해 조림·육림한지 5년이상 되는 산림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이처럼 규모제한을 없앤것은 사유림의 적정경영규모가 30만평(83년기준)인데 현세제로는 이같은 기본요건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소득세의 경우도 현재는 조림기간 5년 이상인 나무를 베거나 남에게 넘겨 얻은 소득중 50만원한도 안에서만 세금을 공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2백만원까지로 확대시켜주기로 했다.
한편 기업단위 대규모 산림경영을 충족키 위해 현-재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으로 조림한 산림에서 벌채 또는 양도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받던 것을 앞으로는 면세대상에 육림을 추가시켜 신규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지출금은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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