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기간 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