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등 총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새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432만원 과태료 물기도 #도 후보자 "수행비서가 버스전용차로 인원 규정 잘못 이해" 해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동아일보를 통해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5년여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48회), 속도위반(8회), 주정차 위반(6회) 등 6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송 의원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481만 4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료 검토 결과,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2년 5월 30일부터 한 달 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만 43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당선 직후 많게는 하루 4~5차례 법규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 후보자는 "당시 운전을 담당한 수행비서가 '9인승 이상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7인승 이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