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이 달라지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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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일은 여섯번째 맞이하는 소비자의 날. 81년12월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령 공포(82년)·소비자 보호법개정(86년)및 시행령개정(87년)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소비자전담기구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생겨나는 등 소비자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소비자보호운동의 내적변화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발의 다양화. 65년10월 한국부인회의 「불만의 창구」개설 이후 서울YWCA·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등 소비자단체에는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상품고발에서 공공서비스·환경오염·의료·보험·금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고발의 폭이 넓어졌다.
일례로 소협이 집계한 87년 상반기 소비자고발 3만6천8백95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제품 19.5%, 식품 5.5%, 의류·섬유 9.4%, 세탁물 7.3%, 구두 2.9%, 피혁제품 0.4%, 시계 0.9%, 귀금속 0.8%, 출판물 7.8%, 문구 1.7%, 완구 1.0%, 서비스 3.0%, 공공서비스 1.8%, 보험·금융 1.5%, 의료·약품 2.0%, 화장품 0.7%, 기계 4.5%, 연료 1.7%, 위생난방기구 2.2%, 주방연료기구 2.1%, 주방용품 3.9%, 레저용품 0.6%, 악기 0.2%, 가구 2.8%, 잡화 4.6%, 주택·건축 4.0%, 기타 7.0%등.
이는 60년대 유아용 식품 및 합성섬유고발, 70년대 전반의 가전제품 및 관광요금고발, 70년대 후반의 전자제품 및 공공서비스 고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다양해졌다.
이같은 고발을 바탕으로 문방구류의 (품)자 표시, 전기제품의 (전)자 표시등 품질표시를 강화시킨 것은 소비자단체등이 거둔 성과.
최근에도 한국소비자연맹은 탈수기의 속뚜껑에 손잡이 부착을 업계에 건의, 손가락 절단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이 고발-처리의 단순작업에서 지속적인 캠페인 또는 법제화로 옮겨지고 있는 것도 한 변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83년 모유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한국소비자연맹의 금연운동,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절주운동등 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다.
월부·할부판매 및 금융·보험에 관한 소비자 불만에서 주범이 돼왔던 각종 약관에 대해 85년 시민의 모임측의 주관으로 약관규제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도 달라진 활동의 좋은 보기.
그러나 아직도 한국소비자 보호원과 기존 민간단체간의 업무에 이렇다할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특히 소협측은 소비자 보호법이 민간단체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관점에서 개정작업을 계속 추진중이어서 보호법에 관한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소외지역·소외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농어촌·장애자등 소외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전문화된 소비자단체들이 많이 생겨나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게 소비자운동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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