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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첫 재판 5일 앞으로 …같은 날 박근혜·김기춘·이재용도 재판정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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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한다. 열린다. 첫 공판 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각기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강요·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그동안 두 차례 진행된 공판 준비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법정에 나왔다. 정식 재판에는 우 전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2월과 4월에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공판 준비재판에서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우 전 수석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첫 재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증인은 우 전 수석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혐의와 관련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윤장석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ㆍ과장 6명을 전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 전 장관이 이유를 묻자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이 “정기 인사한지 3개월 밖에 안 됐으니 다음 번 인사 때 한꺼번에 조치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하자 “이미 보고가 다 된 사안이다”며 이를 거절했다는 게 관련자 조사를 통해 검찰이 파악한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 준비재판에서 “이미 문체부가 인사 안을 직접 만들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문체부에 통지한 것이다”며 “대통령의 지휘ㆍ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시작한다. 기존에 주 2~3회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최순실씨와 함께 주 4회 재판을 받는다. 유영하 변호사 등이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체력 부담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89억원대 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이, 15일에는 이영희 SK브로드밴드 사장과 김영태 전 SK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실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주 3회 열리며 고강도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 재판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등이, 김 전 실장 재판에는 김종 전 차관과 박민권 전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증인석에 선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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