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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오늘 밤 석방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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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7일 밤 12시에 석방된다.

장시호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70428

장시호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70428

 장씨는 지난해 12월 8일 기소 후 구속기간 만료로 이날 자정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1심 판결정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지만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장씨측 변호인은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대로 바로 구치소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앞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오는 1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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