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재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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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윤용남고려대 명예교수

윤용남고려대 명예교수

지난달 22일 청와대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과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을 통합해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새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물 관리 조직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량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통째로 떼어내어 수질관리를 맡은 환경부로 넘기는 물 관리 조직의 일원화가 핵심이다. 국토부의 산하 조직인 4대강 홍수통제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조직도 환경부로의 이관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옮겨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낙동강에서 발생했던 수질오염 사고 대책의 하나로 당시까지 수질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상하수도국이 환경처로 이관되었고,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수돗물 수질규제 업무도 환경처로 함께 이관되면서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관리가 시작됐다.

94년 시작된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관리 정책은 물관리 사업 담당 부처 간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 문제, 물관리 사업 추진의 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유발해온 것이 사실이다.

금번 청와대의 과감한 일원화 방침 결정은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통합 물 관리’를 가능케 하는 현명한 정책 결정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의 일원화 방침을 결정한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과연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 현명한 결정인지에 대해선 심각한 의문이 있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조치시 환경부는 수량관리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을 집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질감시 및 규제업무까지 함께 하게 된다. 이런 체계에서 물관리 사업의 집행을 적절한 수질 규제로 견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또한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토의 대동맥인 하천을 국토(토지)와 분리하여 두 부처가 분할관리 하게 된다. 국토계획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국토부의 국토관리 사무는 ‘토지와 물(Land and Water)’의 효율적 관리를 말하며, 적절한 물 관리 없이는 관장 사무인 수자원의 개발·이용,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등의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고유수행 업무와 물 관리업무간의 연계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조직법상의 두 부처의 고유수행 업무와 물 관리 업무간의 연계 필요성의 심도 측면에서 보면 국가차원의 물 관리는 1994년의 수량·수질 이원화 조치 이전처럼 수량 및 수질관리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국토부가 각종 물 관리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업무를 관장하고, 수질기준의 제정과 수질감시 및 규제업무는 환경경찰의 입장에서 환경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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