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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정유라, 어디로?...200억원짜리 최순실 빌딩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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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최순실씨 소유인 신사동 미승빌딩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최순실씨 소유인 신사동 미승빌딩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결정 이후 바로 석방된 정씨는 어머니 최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석방된 정씨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순실씨가 소유한 200억원대 신사동 미승빌딩. [중앙포토]

최순실씨가 소유한 200억원대 신사동 미승빌딩.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을 떠난 정씨는 신사동의 미승빌딩으로 향했다. 어머니 최씨가 소유한 건물로, 지난달 법원은 이 건물에 처분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건물 가격은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은 최씨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평창 땅, 이밖의 건물·토지·예금 등을 합해 2700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 울먹이며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영장 기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를 묻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고 그게 누굴 향한 글이었든 잘못된 글임을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 아이한테도 그런 말 하면 정말 기분 안 좋고 속상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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