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경쟁사 광고현수막 몰래 떼내면 손괴죄 처벌...경쟁 헬스장 업주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헬스장. [중앙포토]

헬스장. [중앙포토]

 경쟁 헬스장의 홍보 현수막을 뗀 헬스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현수막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었지만 헬스장 업주는 손괴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쟁 헬스장 홍보 현수막 떼낸 업주 손괴죄로 불구속 입건 #동부경찰서 “불법 현수막도 당사자 허락 없이 떼면 안돼” #지자체와 경찰이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2일 경찰에 따르면 5년 전 부산에서 A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약 1㎞ 떨어진 곳에서 성업 중인 B 헬스장 때문에 고객이 줄어 걱정이 많았다.

B 헬스장의 운동기구는 최신인데 반해 자신의 업소 운동기구는 오래돼 손님이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골목 외벽에 붙은 가로 3.5m, 세로 2.5m의 B 헬스장 광고 현수막을 봤다.

출퇴근길마다 마주치는 경쟁업체의 현수막이 눈에 거슬렸던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 50분쯤 B 헬스장의 광고 현수막을 떼 가져갔다.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안 B 헬스장 업주 이모(42)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가 현수막을 끊고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일이 있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에 현수막이 없어지자 이씨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CCTV 방향을 현수막 쪽으로 바꿔놓았고, 김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손님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시인하면서도 “현수막을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현수막 값 2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씨가 내건 현수막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었지만 이 또한 재산이기 때문에 김씨에게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