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달 30일 발효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설한 조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주 강제입원 때 다른 의사 진단 규정 #복지부, 같은 병원 의사도 가능케 해 #“전문의 부족 일시적 조치” 해명
개정법에 따르면 가족 두 명의 요청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가 강제 입원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한 명의 추가 진단을 2주 이내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과 의사가 공모해 환자가 아닌데도 강제 입원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추가 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가 부족할 경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가 진단을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전문의가 2차 진단을 의뢰했는데 ‘국공립 병원-국립대 병원-지정 민간 병원’ 등의 우선순위가 모두 밀려 12일째까지 배정이 안 된 경우엔 같은 병원 의사가 부득이하게 진단을 맡는 식이다. 이에 대해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환자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병원도 많은데 같은 의료기관 의사의 1·2차 진단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권 보호와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을 주요 조항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2차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진단이 2주 이내에 어려울 경우 한 차례에 걸쳐 ‘2주 연장’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당초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 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원래 법대로 2주 내에 2차 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