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소장 후보자 ‘5·18 판결 논란’ 해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정”

중앙일보

입력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 3월 9일 출근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 3월 9일 출근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판결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가 경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한 사건을 맡아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당시 피고는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었고 이 과정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1980년 1심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1997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1998년 광주고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뒤 치른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항쟁에 참여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재판을 맡게 됐다. 아주 복잡한 입장이었다”고 돌아봤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7∼8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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