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 집주인 보험 가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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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법무부는 '세를 놓는 집주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식의 법 조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준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8000만원인 집을 기준으로 삼을 때 집 주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5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주택에 대해 전세금 보장보험 상품을 만들 경우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 무리한 빚 독촉은 형사처벌=법무부는 현행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이용법 등의 처벌 규정을 고쳐 보증인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 등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선의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파악한 뒤 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조항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이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법무부는 홈쇼핑.다단계판매 등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등에는 계약 취소는 7일, 물품에 하자가 발견돼 취소할 때는 3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장혜수.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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