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원치않는 박·최, 매주 2~4회 마주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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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서로 불편한 3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만난 두 사람은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분리심리 요청했지만 재판부 불허 #최 “박, 재판 나오게 한 내가 죄인”

두 사람은 그동안 법정에서 만나지 않으려 애써 왔다.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통”이라는 최씨 말을 전했다.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선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분리를 요청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별개이니 분리 심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최씨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다.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 주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결국 이날 원치 않는 조우를 했다. 법원이 두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최씨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 “이 재판정에 40년간 지켜본 박 대통령을 나오게 한 제가 너무 많은 죄인이다”며 흐느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뇌물로 나라를 움직였다고 절대 생각 안 한다. 검찰이 몰고 가는 형태다”고 말했다. 최씨가 이런 말을 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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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당분간 많게는 일주일에 네 차례 마주쳐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 주체가 특검팀이든 검사든 합쳐서 심리하는 데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 사례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분간은 주 2~3회 정도로 (재판을) 하되 4회까지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의 공모를 줄곧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씨와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수용하기 힘든 현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분리시켜 놓았다. 증거 인멸 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며 그곳에 있던 최씨를 서울 구로구의 남부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이후 최씨는 “법정까지 오가기가 힘들다”며 여러 차례 서울구치소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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