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임명, 검찰청법 정면 위반" 전면 백지화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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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사진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페이스북]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사진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페이스북]

자유한국당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아무리 검찰 개혁의 명분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며 "(더불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사의 임용, 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윤석열 검사장 임명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법무차관, 대검차장도 윤 검사장 임명을 전후해 사직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의 제청 과정이 있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윤석열 검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인사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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