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코스 밟던 전 강남경찰서장이 받은 수천만원 뇌물 사용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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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승진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각각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이 간부는 뇌물로 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중앙일보 4월 25일자 보도>

검찰 마크. [중앙포토]

검찰 마크. [중앙포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전 강남경찰서장 김모(57) 총경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하고, 김 총경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고양 지역 경찰서 소속 A(55·전 고양경찰서 경위) 경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부하 직원에게 승진청탁 명목 1500만원 받아 #뇌물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 주가 60% 올라 # #민원인에게 사건청탁 명목 2000만원도 챙겨 #전 강남서장 “개인적인 채무관계일 뿐” 혐의 부인

검찰은 또 사기사건과 관련해 김 총경에게 구속을 청탁한 고소대리인 전모(52)씨를 뇌물공여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실제 고소인 B씨(52)는 뇌물공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총경은 고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11일 A 경감(당시 경위)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뒤 강남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듬해 1월 18일 A 경감이 승진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로 인해 2년 연속 관내 근무성적 1위였던 모 경위는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김 총경은 또 지난해 6월 전씨로부터 B씨의 사건청탁을 받은 자리에서 담당 팀장을 불러 수사를 지시하고, 같은 달 9일 피고소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업무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0시14분쯤 휴대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전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지난해 6월 14일께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총경은 모 회사 관련 관련자인 지인으로부터 이 회사가 특정 업체와 물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전씨와 A 경감에게서 받은 돈 35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은 3000만원을 지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주식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식은 김 총경이 매입한 3개월여 동안 60.57% 올랐다.

김 총경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3일 경찰청이 김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김 총경은 “개인적인 채무관계일 뿐”이라며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전씨도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총경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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