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 선고 연기된 김종 전 차관, 보석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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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대기업들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등과 함께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대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김경록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김경록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다음달 7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통상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가 미뤄짐에 따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를 마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어 공소 사실이 똑같다"며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추가 기소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검찰 측의 입장을 듣고,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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