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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행기 태우기 놀이는 학대" 흔들린 아이 증후군 아버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비행기 태우기 놀이를 하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학대 의도가 없었어도 과도한 흔들기 놀이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 나타났다면 학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된 김모씨에 징역 3년 6월 선고 #"학대 의도없어도 우는 아이를 과격하게 흔든 것은 학대"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43)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1)을 유모차에 태운 뒤 몸이 심하게 들썩거릴 정도로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는 아이를 높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바닥에 떨어진 A군이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A군은 19일 만에 사망했다.

CT 촬영 결과 A군의 뇌는 심하게 부어 있고 뇌와 망막에선 출혈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A군이 머리에 골절 등 큰 외상이 없는 데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고, 반복적인 충격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으로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아이들의 경우 머리를 지지하는 목 근육이 약해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면 뇌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심하면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특징과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뒤따르기도 한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너무 울고 보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었다. 이후에도 계속 보채 비행기 놀이를 하면서 달래던 중에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도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던 김씨가 보채는 아이를 과격하게 흔들고 떨어뜨린 행위를 해 A군을 숨지게 했을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유모차를 흔들고, 위 아래로 흔드는 비행기 놀이를 했을 뿐 학대한 것이 아니다. 비행기 놀이 등으로 아이가 사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고 위 아래로 과격하게 흔든 행위는 상식적이지 않은 위험성이 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지 않는 아이를 양손으로 잡고 가볍게 흔드는 것은 놀이가 맞지만 피의자처럼 심하게 우는 아이를 무릎에서 머리 뒤로 넘겨 십 수차례 흔드는 것은 일반적인 비행기 놀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전에도 아이를 위 아래로 흔들다 피해자의 눈 주변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봤고 아내에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받았다"며 "'학대행위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평소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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