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 수능 세계지리 오류, 수험생 94명에 최대 천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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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를 논란을 일으켰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중앙포토]

출제 오류를 논란을 일으켰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부산고등법원은 2014년 수능 수험생 94명이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취소하고, 등급이 잘못 결정돼 지원한 대학에서 탈락한 42명에게 각각 천만 원을, 나머지 수험생 52명에게는 각각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1년 가까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위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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