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2명 성추행...대구시교육청 장학사의 '못된 손' 사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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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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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대구시교육청 50대 장학사가 결국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벌 대상이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10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 상태로 감사를 받아온 대구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에 대해 중징계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공식 요구했다. 중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달 초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감사 결과 그는 동료 여직원 2명에게 여러 차례 근무 중 성 관련 발언을 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 신체를 여러 번 접촉한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직원들이 성폭력 상담기관에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실 관계가 대부분 확인됐다. 중징계 요구가 이뤄진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중국 등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대구지역 10여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1인당 100만원 남짓 하는 해외수학여행비의 담합 의혹이 불거져서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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