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의 최후 진술..."안면마비 환자 돕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의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과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부인인 박씨가 운영하는 의료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안 전 수석과 그의 부인에게 현금 3300만원과 명품 가방 등 총 4900만원 상당의 금품,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씨나 그의 언니인 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재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안일함과 무지함, 욕심, 교만 등으로 생긴 죄들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베풀어주면 안면마비 치료 기술을 이용해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박씨 역시 “감사 표시를 한 것이 형사적으로 법에 위촉되는지 구속 되고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고 후회 중”이라고 말했다.

김선미ㆍ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