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BS 세월호 인양 거래설 보도 관련 사건 공안부에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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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난 2일 보도된 SBS 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문제의 발언을 한 해수부 관계자가 입사 3년차 7급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사진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난 2일 보도된 SBS 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문제의 발언을 한 해수부 관계자가 입사 3년차 7급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사진 해양수산부]

SBS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4일 접수한 뒤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SBS는 지난 2일 8시 뉴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제2차관 자리 등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즉각 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SBS측은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측에 사과했다. 3일 8시 뉴스에서는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5분 넘게 사과방송을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보도에 인용된 내부 직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SBS에 압력을 행사해 관련 보도 내용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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