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성공단 폐쇄로 묶인 원자재 값 배상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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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폐쇄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면 이미 제공받은 원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자재 공급업체인 A사와 물품 가공업체인 B사는 지난해 1월 ‘임가공 계약’을 맺었다. A사가 원자재를 제공하면 B사가 이를 받아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A사에 인도하는 내용이었다. B사는 그 대가로 가공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나라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도 동결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A사는 B사와의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A사는 B사에 “이미 공급한 원자재를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이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금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사는 “어느 쪽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오선희)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쌍방에 계약 해제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은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 경우 A사는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가, B사는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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