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최순실 23일 법정서 만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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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에 대한 첫 준비재판에는 불참했다. [김경록 기자], [뉴시스]

최순실씨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에 대한 첫 준비재판에는 불참했다. [김경록 기자],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첫 정식 공판 … 반드시 참석해야 #“함께 재판받는 건 살을 에는 고통” #최씨, 분리 요청했지만 재판부 거부

서울중앙지법에서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수수·요구 등 혐의에 대한 첫 준비재판에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59)·유영하(55)·채명성(39) 변호사가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이 재판 관련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았다. 준비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공소 사실을 읽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먼저 “공소장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대기업 총수들이 나열돼 있다. 재단 출연금은 법인의 돈이었는데 피해자가 총수 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있는데 다른 쪽엔 최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모 전 수석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2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뉴시스]

2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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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3일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40년 지기인 최씨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다. 법원 측은 “우연한 일일 뿐이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오랜 세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에는 고통과도 같다’고 한다”며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의 신속성·효율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 권영광 변호사는 최씨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도 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려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만 3시간이고 구치감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최씨가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임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지난달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재판부는 “이감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의 권한이어서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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