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하고 판매한 보험사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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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회사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4만4000명 #사전 확인 안하고 팔면 금전적 제재

현행 보험업법은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중복 가입인지를 사전에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여러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라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험회사 간 비례보상을 해주게 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개인 중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4만4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사나 모집인이 이러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동안은 없었다.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엔 실손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보험업법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엔 최대 5000만원, 보험회사 임직원엔 2000만원, 모집종사자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보험사가 다이렉트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복가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엔 보험사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보험사는 외국환(총자산의 30%), 파생상품(6%), 부동산(15%)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ㆍ영국ㆍ호주ㆍ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에서 보험사 자산운용에 대해 사전적 한도를 폐지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개정안은 자산 유형별로 한도를 정한 모든 규제를 없애서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열어주기로 했다. 대신 특정자산에 지나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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