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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해 육지 잠입한 중국인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해 내륙으로 몰래 들어와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인 A(48)씨와 B(3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는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주고 선박 화물칸에 숨어 울산항으로 향했다. 이곳에 불법 잠입한 그는 울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붙잡혔다.

B씨는 같은해 11월 제주도에 입국했다. 그는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는 등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목포항에 숨어 들어갔다. B씨 역시 A씨와 함께 울산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관광이 목적이면 30일 동안 무비자로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그러나 특별법은 체류지역을 제주도로만 한정하고 있다.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허가 없이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내륙으로 이동시킨 중국인 브로커와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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