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황당' 부당요금 적발되면 영업허가 바로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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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타고 이동했다. 정상 요금은 약 17만 원이지만 콜밴 운전기사는 미터기를 조작해 5배 수준인 8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부당요금 적발시 곧바로 영업권 박탈 #운전자는 1차 정지,2차 면허 취소 #견인차 난폭운전도 면허 취소 처분 #법 개정 등 거쳐 올 연말께 시행 예정

이 같은 콜밴 불법행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1251건이나 적발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당행위를 한 콜밴 기사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런 콜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차량을 즉시 감차 처분하기로 했다. 감차 처분이란 해당 차량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콜밴기사가 손님의 짐을 차량에 싣고 있다. 앞으로 부당요금을 받으면 즉시 해당 차량의 영업권이 정지돼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포토]

콜밴기사가 손님의 짐을 차량에 싣고 있다. 앞으로 부당요금을 받으면 즉시 해당 차량의 영업권이 정지돼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포토]

또 부당 행위를 한 콜밴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운전자는 처음 적발되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또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도로 위의 난폭자라 불리는 견인차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을 한 견인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계획이다.

난폭운전이 적발된 견인차 업주와 운전자도 감차처분,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사진 중앙포토]

난폭운전이 적발된 견인차 업주와 운전자도 감차처분,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사진 중앙포토]

사업자의 경우 1차 적발 시는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2차 적발되면 감차 처분을 받는다. 운전자의 경우 1차 적발 시는 60일 자격정지, 2차 적발 시는 자격 취소가 된다.

 국토부 이주열 물류산업과장은 “콜밴과 견인차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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