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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공습 피해자 50만엔 지급…한국인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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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3월 10일 미군이 대공습을 가한 직후 초토화된 도쿄 시내의 전경. [중앙포토]

1945년 3월 10일 미군이 대공습을 가한 직후 초토화된 도쿄 시내의 전경. [중앙포토]

일본 여·야 의원 70여 명이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일본 본토에서 공습으로 다친 사람에게 일시금 50만 엔(약 518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 12월 8일부터 공식적으로 오키나와전투가 끝난 1945년 9월 7일까지 현재의 일본 영토 내에서 미군의 공습이나 함포 사격으로 신체적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한국인 등 외국 국적 피해자도 포함할 예정이다.

생존 피해자 중 신체적 장애 대상 #日 여야 의원 70명, 연내 법안 제출 #'배상금' 아닌 '위자료' 개념 채택 #"의족 하나 살 수 없는 금액" 비판도 #

아사히에 따르면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국회 내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존 피해자 수는 5000~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최대 50억 엔(약 51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란에 따른 심리적 외상(PTSD)이나 부모를 잃은 고아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습 사망자에 대한 추도시설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후 일본 정부는 원자폭탄 피해자가 아닌 공습 피해자에 대해선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간 공습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안에서도 배상금이 아닌 ‘장기간 노고에 대한 위자료’ 개념이 채택될 전망이다.

50만엔의 지급금을 두고 “전후 72년간 미뤘던 일을 정리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습으로 왼쪽 다리를 잃은 안노 쇼코(安野輝子·77)는 “50만엔으로는 내 의족도 살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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