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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보강에 10억 쓸 계획"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아 확보한 현금 가운데 10억원 정도를 변호인단 보강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저를 팔고 내곡동 안골마을에 마련한 자택 전경. 새로 구입한 자택은 1,2 층으로 대지면적 406.00m2에 건물 544.04m2 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집 건너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살려고 했던 내공동 부지와 직선거리로 400m 쯤 떨어져 있다.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저를 팔고 내곡동 안골마을에 마련한 자택 전경. 새로 구입한 자택은 1,2 층으로 대지면적 406.00m2에 건물 544.04m2 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집 건너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살려고 했던 내공동 부지와 직선거리로 400m 쯤 떨어져 있다.김상선 기자

26일 MBN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비용으로 10억 원 정도만 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삼성동 자택을 팔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집을 사들였다. 내곡동 자택의 거래가격은 28억원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을 67억5000만원에 팔아 40억원 가까운 여유자금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확보한 자금으로 중량급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쓸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근은 해당 매체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변호사 선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법원에 선임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심리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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