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구호곡등 지급늑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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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사부·서울시, 집행 늦어져>
선거 열풍속에 곳곳에서 먹자판· 선물공세· 표밭다지기 단체관광풍년에 중산층 이상·공무원·기업 등을 향한 각종 선심공약은 만발하고 있으나 구호양곡으로 살아가는 서울의 달동네 빈민 21만여명은 벌써 두달 째 구호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매달 5일께 지급되는 쌀·보리 등 양곡 및 부식비·연료비 예산집행 업무가 늦어지는 바람에 10 11월분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실태=서울 성북2동 산25의102에 세들어 사는 영세민 박상기씨(44)는 『결핵으로 일을 못해 6식구가 한달에 쌀 60kg,보리15kg의 구호양곡과 부식비·연료비를 받아 연명하고 있는데 두달 째 구호물품이 나오지 않아 당장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라며 『동사무소에 물어보면「아직 구청에서 내려오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대답만 들었다』고 한숨지었다.
이 동네외에 상계동· 봉천동 등 속칭 달동네에 사는 영세민들도 거의 같은 실정.
◇서울시대책=분기별로 국비50%, 시비50%의 예산으로 양곡과 함께 부식비·연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 분기에는 보사부의 국비 예산집행이 늦어진데다 시비도 제때 마련되지 못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다음 주 중으로 동에까지 구호양곡과 구호비가 내려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생활보호 대상자=일할 능력이 없는 만65세 이상 또는 18세미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거택보호자로,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생활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자활보호자로 분류해 일정량의 구호양곡과 구호비를 지급하고 있다.
9월말 현재 서울시내의▲거택보호자는 1만2백기가구 1만4천4백13명▲자활보호자는 5만6백82가구 19만6천6백96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모두 6만9백34가구 21만1천1백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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