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가치’ 훈민정음 상주본 두고 문화재청 “28일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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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배익기]

[사진 배익기]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배익기(54)씨에게 오는 28일까지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 상주본을 오는 28일까지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이 기한 안에 배씨가 상주본을 돌려 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을 하고 문화재 은닉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배씨가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2008년 존재가 처음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다. 배씨가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과 같은 판본으로 알려지며 ‘상주본’으로 불렸다. 그러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배씨와 골동품 판매업자 A씨(2012년 사망) 사이에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문화재청은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A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현재 국가 소유”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지난 2015년 본지와의 통화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한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00억원을 보상한다면 국가에 헌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 당시 가치가 1조원을 넘는다고 밝힌 만큼 그중 10%인 1000억원 정도는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원리와 사용례를 적은 책이다. 배씨의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본(국보 70호)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배씨가 2008년 7월 자신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다며 일부를 공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간송본에는 없는 훈민정음 연구자 주석이 달려 있어 가치가 더 높다”며 감정가를 1조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2010년 골동품상 조용훈(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고서적 두 상자를 30만원에 사 가면서 해례본을 함께 넣어 몰래 가져갔다”며 소송을 내면서 2011년 배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배씨는 해례본의 행방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법원과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과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 이후 배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사망하기 전 2012년 5월 실물의 인도 없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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