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에 도움 주면서 수천만원 챙긴 전 노조위원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지엠(GM) 전 노조지부장이 법정 구속됐다.

'정규직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받은 혐의 # 재판부, "사회적 해악 커 법정 구속 불가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2000만원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지인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 B씨(3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말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전직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인 B 씨로부터 “인천 부평공장 노조원 C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앞서 같은 해 10월 C씨로부터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아들이 발탁채용 시험에서 탈락했다. 노조지부장에게 취업을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대기업 노조 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브로커의 금품 청탁에 응했다”며 “오로지 실력으로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을 좌절시켰으며 사회적 해악이 커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지난해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를 수사할 당시 노조 지부장이었다. 그는 이듬해 채용 과정에서 C씨의 아들이 서류전형 점수가 크게 모자랐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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