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0억 주식기부에 증여세 140억 부과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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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씨는 지난 2002년 10월 2465만원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시기 황씨 회사인 수원교차로도 이 재단에 1억 7535만원을 출연했다. 이후 황씨는 2003년 2월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더 기부했고, 같은해 4월 구원장학재단은 공익법인 등기부에 자산 총액을 180억 3144만원으로 변경했다.

수원 세무서는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9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140억 4193만원을 구원장학재단에 부여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수원교차로)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상증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이다. 재단은 이에 대해 "황씨가 설립당시 재산을 냈을 뿐 수원교차로와 황시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황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상증세법상 수원교차로는 황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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