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권침해 47%가 학부모 입김|복지고 전교사 진영옥씨 최근 5년간 사례 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교권 침해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①경기 ②서울 ③경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는 학부모가 제일 많으며 그밖에 행정기관· 학교장· 학교설립자의 순서.
전 복지고 교사 진영옥씨가 최근 5년동안 (82∼86년)대한교련 및 그밖의 사회단체에 의뢰되었거나 매스컴에 보도된 교권 침해사건들을 종합·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사건의 47%가 학부모들에 의해 일어난 것. 이같은 사건들을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에 의학 교권침해사례도 약30%에 이른다.
가해자가 학교장인 경우는 12%이며 학교법인 등 학교설립자인 예는 10%. 학교급 별로는 국민학교에서 학부모 (55%)에 의해 가장 많은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다.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침해는 상급학교일수록 그 비중이 커져 대학의 경우는 전체의 46%를 차지. 국·공립학교의 교권침해사건은 학부모에 의한 것이 52%, 행정기관30%, 학교장 12%등의 분포다. 사립학교에서는 학부모· 학교설립자·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침해가 각각 29%, 학교장에 의한 것이 12%.
교권침해 사건이 가장 빈번한 지역은 경기·서울·경남·충남의 순으로 매년 각각 전체의 10∼23%씩을 차지한다.
이 기간중 2회 이상 교권침해사건이 일어난 학교는▲서울=동일여고, 명신고▲대구=성광중·고, 구남여중· 고, 계명대▲경기=인천선인학원, 고양 여중· 종고, 수원공전, 복지중·고▲충남=삽교고▲전남=순천상고, 목포여상 ▲경북=경북공전 ▲경남=창원남중·고 둔덕중, 창녕 영산여중 종고 등.
학생들의 소요가 일어난 학교는 ▲서울=신일고, 명신고, 선린상고, 영등포고, 은광여고, 중경고▲경기=인천 명신여상, 의정부 복지중·고, 파주여종고 ▲전남=순천상고, 학다리고, 광주 동신고▲충남=신풍중▲전북=고창북고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학교장 퇴진, 수업정상화(임시시간표와 결강 및 보강금지 등), 교원확보 및 정상근무, 교육시설의 정상운영 및 개·보수, 학교재단의 학교운영간섭 배제, 보충수업 폐지, 주·야간차별 금지, 해직교사의 복직, 학생회 자치제 등이 대부분.
일부 사학의 횡포가 계속되는 원인은 설립자나 이사장의 건학이념 결핍 및 육영사업가로서의 도덕성 결여 등과 함께 사립교원의 의무는 국·공립에 준하면서 권리는 배제되어 있는 여건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교육사업을 치부의 방편으로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감독 행정기관은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눈가림식의 소극적·형식적 행정조치만 하는 예가 흔한 실정.<김경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