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항의교수 파면사유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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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14일 『대학교수들이 학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위를 했거나 재단이사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교수들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상지대 병설전문대 이홍구교수(33) 등 전직교수 3명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55)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학원 측의 파면처분은 무효』 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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