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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국고보조금 지급...민주당 123억·한국당 119억·국민의당 86억

중앙일보

입력

4월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문재인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4월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문재인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421억40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각 당 별로 더불어민주당은 123억5737만원(29.3%), 자유한국당은 119억8433여만원(28.4%), 국민의당은 86억6856여만원(20.6%) 순이다. 선거보조금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배분 받는다. 


바른정당에는 63억4309여만원(15.1%)이 지급됐고, 정의당의 경우 27억5653여만원(6.5%)을 받게됐다. 또 태극기 집회 세력이 주축이 된 새누리당도 조원진 의원을 대선후보로 등록하면서 3258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7년도 1001원)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며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의 잔여분에 대해 절반은 대선 후보 중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출신 후보는 그에 따른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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