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우조선 법정관리 피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조9000억원을 수혈받아 회생의 길을 찾을 전망이다. 다만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3년 만기 연장 채권에 대한 상환을 보장하는 ‘이행확약서’를 써 준다는 전제에서다.

국민연금, 채무안 수용 가닥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을 놓고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실무진은 14일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산은에 보낸 이행확약서를 산은이 수용하면 협상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 확약서에는 채권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산은은 이 내용에 부담을 느껴 세부 문구 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단기법정관리(P플랜)로 가고, 양측이 모두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합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발행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약 30%(3887억원)를 갖고 있다. 사채권자 집회(17~18일)에서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전체 발행 채권의 3분의 1이 동의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