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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회장 등 3명, 주가조종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가 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 3명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꺽기 대출' 뒤 자사주 매입케 해 주가 끌어올린 혐의 #오는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거쳐 구속여부 결정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김모(60)BNK 캐피탈 사장, 박모(57) BNK금융지주 부사장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계열사의 지주회사다.

 검찰은 지난달 BNK금융지주 회장실을 포함한 본사와 계열사 세 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시세조종에 관여한 BNK 임직원과 지역 건설업에 10여곳의 관계자 등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피의자 신분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

 성 회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의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2시 귀가했다. 성 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4일 검찰에 BNK금융지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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