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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당국에 나는 사기범…비트코인 대출사기 급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당국이 뛰니 사기범은 날았다. 금융당국이 대출 사기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 개설을 어렵게 만들었더니 사기범들은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금감원, 비트코인 대출사기 피해액 3월까지 1억 #편의점서 선불카드 사게 한 후 영수증 전송 요구 #핀번호 현금화 후 잠적…피해자, 피해 사실도 몰라 #“대출 때 수수료 요구하면 무조건 불법”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사기범들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접근, 정부 정책 자금인 저리의 ‘햇살론’ 등으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이들은 대신,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이때 수수료가 들어간다며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사면 사기범들은 선불카드를 실제 샀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수증만 찍어 보내면 되니 의심 없이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한다. 선불카드 실물은 자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기라고 해도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핀 번호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비밀번호다. 사기범은 영수증에 기재된 핀 번호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잠적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활용한 사기 수법이 생겨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며 “금융회사는 대출해 줄 때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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