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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박 조원진도 문재인·안철수급 경호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경찰 경호팀이 탄 검정색 승용차 2대가 대선 후보가 찬 승합차를 따라가고 있다. 신인섭 기자

경찰 경호팀이 탄 검정색 승용차 2대가 대선 후보가 찬 승합차를 따라가고 있다. 신인섭 기자

경찰이 ‘새누리당’의 조원진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급 경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과 같은 수준의 ‘을호’ 경호를 제공받게 됐다. 경호 비용은 전액 경찰 예산으로 충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원진 후보 측과 구체적인 경호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대통령 후보는 경호를 시작하면 무조건 ‘을호’ 경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 등과 경호 인력의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이 총리급 ‘을호 경호’를 제공하는 후보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후보에 조원진 후보를 더해 6명이 됐다.


경찰이 소속 정당과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경호 수위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원외(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군소 정당의 경우 후보 측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검토하는 정도지만, 원내 주요 정당 후보들은 국무총리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원외 정당인 민중연합당 김선동,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등에 대해서는 경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호 제공 대상을 선정하고 경호 수준을 조정하는 건 경찰로서도 고민거리다.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후보로 경호 대상을 규정하면 교섭단체가 없는 정의당이 제외된다. 기준을 원내 정당(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삼으면 현역 의원(조원진 의원)이 있는 새누리당이 포함돼야 한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은 한 명이다.

이처럼 대통령 후보 경호가 논쟁적인 이유는 경호를 받을 후보자를 경찰청장이 임의로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후보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사회 주요 인사에게는 경호를 제공한다’는 경찰 경호 규칙이 전부다. 경찰이 대통령 후보를 사회 주요 인사로 판단해 이에 대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대통령 후보 경호를 위해 150여명의 경호인력을 선발했다.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특공대 등 경호 관련부서 경력자 중 서류ㆍ면접ㆍ체력 등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이다. 현재 각 후보별로 8~17명의 경호 인력을 투입됐다. 15~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식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후보자별 경호인력은 최대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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