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아직도...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알선한 조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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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0일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 A씨(23)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C씨(36)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도 대구지역의 조직폭력배다.

유흥주점에 출근하는 미성년자 도우미.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유흥주점에 출근하는 미성년자 도우미.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대 여성 청소년 10명 등 250명의 접대부를 대구지역 유흥업소에 알선했다.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8000원(1시간 기준)씩 받아 총 1억6000만원을 챙겼다.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 #가출청소년 등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1억6000만원 챙겨

도우미 모집 SNS 광고.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도우미 모집 SNS 광고.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A씨 등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한 만큼 더 벌어가자’ ‘출근 시간부터 시간 체크’라는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10명 중 5명은 가출 청소년이었다. 5명은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용돈을 벌 목적으로 접대부로 일했다.
유흥업소 업주 C씨 등은 A씨가 소개하는 접대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김무건 광역수사대 2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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